부가세

부가가치세란?

  • 1부가가치세란 상품(재화)의 거래나 서비스(용역)의 제공과정에서 얻어지는 부가가치(이윤)에 대하여 과세한 세금이며, 사업자가 납부하는 부가가치세는 매출세액에서 매입세액을 차감하여 계산합니다.

부가가치세 = 매출세액 - 매입세액

-부가가치세는 물건값에 포함되어 있기 때문에 실제로는 최종소비자가 부담하는 것입니다. 이렇게 최종소비자가 부담한 부가가치세를 사업자가 세무서에 납부하는 것입니다. 

-그러므로, 부가가치세 과세대상 사업자는 상품을 판매하거나 서비스를 제공할 때 거래금액에 일정금액의 부가가치세를 징수하여 납부해야 합니다.

과세기간 및 신고납부

  • 1부가가치세는 6개월을 과세기간으로 하여 신고·납부하게 되며 각 과세기간을 다시 3개월로 나누어 중간에 예정신고기간을 두고 있습니다.
과세기간과세대상기간신고납부기간신고대상자 
 제1기
1.1~6.30
 예정신고1.1~3.31 4.1~4.25법인사업자
 확정신고1.1~6.30 7.1~7.25 법인,개인일반사업자
 제2기
7.1~12.31
 예정신고7.1~9.30 10.1~10.25 법인사업자
 확정신고7.1~12.31다음해 1.1~1.25 법인,개인일반사업자
확대

※일반적인 경우 법인사업자는 1년에 4회, 개인사업자는 2회 신고

- 개인사업자(일반과세자) 중 사업부진자, 조기 환급발생자는 예정신고와 예정 고시세액납부 중 하나를 선택하여 신고 또는 납부할 수 있습니다.

- 개인 간이과세자는 1년을 과세기간으로 하여 신고 또는 납부하게 됩니다.

과세기간신고납부기간 신고대상자
1.1~12.31 다음해 1.1~1.25개인 간이사업자
확대

부가가치세 사업구분

구분기준금액 세액 계산 
알반과세자1년간의 매출액
4,800만 이상
매출세액(매출액의 10%) - 매입세액 = 납부세액
간이과세자1년간의 매출액
4,800만원 미만 
(매출액X업종별 부가가치율X10%) - 공제세액 = 납부세액
※공제세액 =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매입세액X해당업종의 부가가치율
확대
  • 1[간이과세자의 업종별 부가가치율]
업종부가가치율
전기·가스·증기 및 수도 사업5%
소매업, 음식점업, 재생용 재료수입 및 판매업 10% 
제조업, 농·임·어업, 숙박업, 운수 및 통신업20%
건설업, 부동산임대업, 기타 서비스업 30%
확대